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

광주아이키움

로그인

아이키움 전체메뉴

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

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1. 지원대상

  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

  2. 선정기준

    • 지원 대상 :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
    •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
    • 장애등급
      • 신청일 현재,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  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

  3. 소득판별기준

    기준 중위소득 120 이하

  4. 지원내용

    서비스 내용

    • 장애아동의 학습 및 놀이, 신변보호, 외출 등 지원
    • 장애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지원
    •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


  5. 서비스이용신청방법

    신청권자: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
    신청서 제출장소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
    제출서류: 신분증 및 소득증명 자료

   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129, 중앙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broso.or.kr)

  6. 사이트

  7. 근거법령

    [법령] 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24조)

로봇아이콘 유사게시글
    최근 수정일 2023-11-07

    기본정보설정

    삭제
    삭제

    최근 이용한 서비스

    관심분야관심분야 AI 맞춤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

    주간 이슈 키워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