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
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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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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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 지원 대상 :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
-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
- 장애등급
- 신청일 현재,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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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판별기준
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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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서비스 내용
- 장애아동의 학습 및 놀이, 신변보호, 외출 등 지원
- 장애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지원
-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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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이용신청방법
신청권자: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신청서 제출장소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제출서류: 신분증 및 소득증명 자료
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129, 중앙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broso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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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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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[법령] 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2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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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수정일 2023-11-07